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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 노 동 자 와 연 대 하 는  제4회 전국워크샵(활동자회의 개정)의 알림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국네트워크는 결성이래 전국 포럼과 활동자회의를 상호 개최하여, 이주노동 자를 둘러싼 상황의 분석과 과제별 토의를 통해서 정보의 공유화와 상호교류를 도모해 왔습니다. 금년 은 활동자회의 개정<전국워크샵>을 간사이(関西)에서 개최합니다.

 금년은 이주노동자의 권리조약이 정식발효됩니다. 이 조약은 가장 인권침해를 당하기 쉬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인권기준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조약의 의의를 넓게 계몽하면서 일본정부에 비준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진정한 다민족, 다문화공생사회 실현 에 향해서, 이주련이 종합한 <포괄적외국인정책제언>을 어떻게 살려 나갈것인가를 깊게 논의해 나가는 것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금회의 전국워크샵에는 한국의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의 멤버도 참가하여 몇 개의 분과회에서 의견교환을 하면서 교류할 예정입니다. 꼭 많은 참가를 부탁합니다.

■상세
일 시: 2003년 5월 24일(토) ~ 25일(일)
장 소: (재)고베학생,청년센터(神戸市灘区山田町3-1-1)
참가비: 전일정참가 10,000엔 (숙박비, 2식포함)
부분참가 3,000엔 (숙박비, 2식없음)

* 보육료 1,000엔(요예약)
* 통역 영어/에스퍄냐어/한국어
* 신청마감: 4월25일(금)

전일정참가의 분이 취소하는 경우는 5월16일(금)까지 연락하여 주십시요. 그 이후의 취소에 대해서는 취소수수료 3,000엔을 부담합니다.

스케쥴
5월24일(토)
14:00 접수개시
14:30 개회에 즈음하여 (실행위원회 이주련 한국외노협)
15:30 분과회 파트Ⅰ
18:00 석식
19:30 분과회 파트Ⅱ
21:30 자유교류
5월25일(일)
09:00 각 분과회 보고
10:00 전체토론회 <이주노동자권리조약비준과 외국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을!>
11:30 종합, 어필등
12:00 종료

*전체회, 분과회의 내용은 약간 변경될 경우가 있으니 이해하여 주십시요.

■분과회
1 난민인정제도의 문제
2 DV방지법과 여성의 인권
3 노동자의 권리~연수생제도개혁과 노동력정책
4 생활, 복지, 의료
5 어린이의 교육~일본어교육과 모국어,모국의 문화
6 국제인권과 국내인권보장시스템
7 결혼,이혼과 어린이의 인권
8 수용과 퇴거강제문제

■주체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
제4회전국워크샵 실행위원회

신청은 다음의 문의처에 신청용지를 청구하여 주십시요. 사무국의 경우에 의해 팩스로만 접수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고베외국인구원네트(間野・あいの):078-241-6445
・RINK(早崎):06-6910-7103
・고베학생청년센터(飛田):078-851-2760  으로 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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