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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권리조약, 2003년7월1일 드디어 발효 2003년3월14일 과테말라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조약>을 비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비준국이 20여개국에 달하여, 이 조약은 금년 7월1일에 발효되게 되었다. 또 같은날에 엘살바도르도 비준하여 조약비준국이 21개국이 되었다. 2002년 12월10일에 동티몰공화국은 의회에서 이의 조약 비준을 채택하였으나 아직 정식수속에는 들어가진 않았다. 현재의 비준국은 다음과 같다. 이집트 모로코 세이셸 콜롬비아 필리핀 우간다 스리랑카 보스니아・헤르셰고비나 카보 베르데 세네갈 아제르바이잔 멕시코 가나 기니 볼리비아 우루과이 벨리즈 타지키스탄 에콰도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상세한 내용은 http://www.december18.net/UNconvention.htm 을 참조하여 주십시요.(영문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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