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Q&A -의료- | |||
| Q1:병원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 A1:일본의 의료 기관에는, 입원이나 검사의 설비가 갖추어진 큰 병원과 평상시부터 가까이 지내고 있는 의원이나 진료소로 구분됩니다. 병 났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근처에 어떤 의료 기관이 있는가 알아 둡시다. 1.일본의 의료 기관의 기초지식 예약제:병원에 따라서는 예약이 필요합니다. 예약제가 없는 병원에서는 접수순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검사하기 위해 채혈을 하거나 X레이를 찍는 일이 있습니다. 스탭의 지시에 따라 주세요. 약:약은 의사가 처방합니다. 진료 후 병원의 약국에서 받습니다. 의사가 내는 약에는 외국어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받을 때는 설명을 잘 들어 주세요. 그 외 의사가 교부한 원외 처방전을 취급하는 마을의 보험약국에서 조제하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진료과목 진료과목은 구미에서 채용되어 있는 계열과 같습니다. 내과, 소아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는 모든 진료과목이 다 상설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과에 가면 좋은가는 증상을 알려주고 접수에서 물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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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진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 |||
| A2:일본말을 아는 자와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처음 가는 병원에서는 긴급시에 적절한 진료를 못 할 경우가 있으므로 평소에 무엇이라도 상담 할 수 있는 의사를 정해 둡시다. 종교상의 이유로 일상 생활이나 치료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때나 알레르기 체질 등일 경우에는 미리 접수때 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진찰시에 필요한 것 (1)건강 보험증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현금:의료비의 지불은 현금(일본엔)에 한정됩니다. (3)주소 전화번호 증상 등의 메모 2.진찰 시간 외래환자의 진료 시간은 의료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평일의 오전이 많으며 일요일 휴일은 휴진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진료과목이나 진료 시간 등을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가도록 하십시오. 3.수진의 흐름 (1)접수 창구에서 소정의 수속을 밟습니다. 건강 보험증이 있는 자은 제시합니다. (2)진찰권을 받아, 진료를 받는 진찰과의 접수에 진찰권을 제출해 진찰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3)진찰 후 회계에서 의료비를 지불합니다. (4)의사의 지시로 약이 나올 때는, 약국에서 받습니다. 의원이나 진료소는 거의 다 접수와 회계가 같은 창구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고,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는 모두 자기 부담( 「자유 진찰」취급이 됩니다. 」으로 됩니다. 자유 진찰의 경우 각 의료 기관에 따라 같은 치료일지라도 부담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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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시중 약국·약방에서 약을 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 |||
| A3:일본에서는,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조제나 약의 판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약(두통약, 감기약, 위장약 등)을 사는 경우: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에 의사에게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는 약국에서 약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의료보험의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전액 자기 부담이 됩니다. 의사에게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해서 받는 경우: 병원이나 진료소에서의 진료 후 의사부터 처방전을 받았을 때에 보험 약국에서 그 처방전에 따라 조제해 받습니다. 이 경우는 의료보험 에 가입하고 있으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은 자기 부담분만으로 끝납니다. 또 병원이나 진료소내에서 조제까지 해서 받을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2.약국에서는 약제사가 약의 설명을 해 줍니다. 약의 사용 방법등에 대해서는, 외국어에 의한 설명은 없으므로 용법이나 사용상의 주의 부작용등에 대해서 약제사로부터 설명을 들어 주세요. 약국에는 통역이 없으므로 일본어를 하는 자를 동반하도록 해 주세요. 3.약방과의 차이 시중에는 약국 외에 약방이 있습니다. 약방에서는 약의 판매와 약의 용법과 사용상의 주의 부작용등에 대해서 약제사가 설명을 합니다만, 처방전의 취급은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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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여행중에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 |||
| A4:일본에는 여행중이거나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고 전전하고 있는 자(이하 「행려중)이라고 함 ) 등이 병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의 의료비등을 원조하는 제도(행려 병자 및 행려 사망인 취급법)가 있습니다. 1.원조 내용 의료 기관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에 대신해 입원중의 의료비등을 지불합니다. 2.원조를 받을 수 있는 자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행려중에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처해 있는 자 (2)당사자에게 의료비등의 지불 능력이 없고 또 구호자가 없는 자 (3)생활보호제도 및 각종 의료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자 3.수속 절차 행려중에 구호받은 지역의 시읍면이 사무를 취급합니다. 이 제도의 적용 여부는 필요한 조사를 한 후에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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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병이나 상처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 |||
| A5:급병이나 큰 상처를 입었을 때에 구급차를 부르려면 전화로 119번을 돌려서 구급차의 출동을 의뢰합니다. 침착히 또렷하게 말해 주십시오. 1.전하는 말 내용의 예 화재와 구급의 구별→구급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주소 전화번호→**구**정*정목*번지*호**아파트의 *호실 이름→****입니다 목표가 되는 건물 등→**초등학교 근처입니다. 2.구급차가 왔을 때에는 구급차의 사이렌이 들리면 가능한 한 거리에 나와서 신호를 보내주세요. 홈독터 단골 병원이 있을 때는 그 명칭과 주소를 쓴 메모를 구급대원에게 건네 주세요. 구급대는 병자의 증상이나 상태에 상응한 가까운 의료 기관에 반송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반드시 희망하는 병원으로 반송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그 외 주의할 점은 가능한 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자를 동행하도록 합시다. 119번은 화재의 통보와 같기 때문에 「구급」과「화재」를 구별해 주세요. 구급차는 무료입니다만 가벼운 부상등으로 스스로 의료 기관에 갈 수 있을 때는 구급차를 불러서는 안됩니다. 의료 기관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스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건강 보험증, 현금, 사전 등을 지참해 주세요. 4.전화로써 병원을 찾으려면 스스로 병원 등에 갈 수가 있을 때 진료를 해 주는 곳을 찾습니다. 일본어로 혹은 일본어를 아는 자에게 전화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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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고액의 치료비를 일부 부담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 |||
| A6:병이나 부상으로 의료 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하면 실제의 의료비의 3할(회사의 건강 보험이라면 본인은 2할, 피부양자는 입원 2할, 외래 3할)만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이것을 「일부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장기의 입원이나 치료의 내용에 따라서는 고액이 되어 3할이라고 하지만 그 부담은 큰 일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용 할 수 있는 것이 「고액 요양비)제도입니다. 이것은 의료 기관에 지불하는 「일부 부담금)이 일정 이상액이 되었을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1.같은 의료 기관에 지불한 「일부 부담금」이 1개월에 63,600엔을 넘었을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이 「고액 요양비」로서 지급됩니다(의료비가 318,000엔을 초과했을 때는 그 넘은 금액의 1%가 63,600엔에 가산됩니다). [예A]입원해 1개월의 의료비가 25만엔 들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에 의해 3할 부담이 되며 일부 부담금은 250,000엔×0.3=75,000엔이 됩니다. 이 때 「고액 요양비」제도를 이용하면 75,000엔- 63,600엔=11,400엔을 돌려 받습니다. [예B]1개월의 의료비가 50만엔 들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에 의해 3할 부담이 되며 일부 부담금은 500,000엔×0.3=150,000엔이 됩니다. 이 때 「고액 요양비」제도를 이용하면 63,600엔+(500,000엔- 318,000엔)×1%=65,420엔이 되므로 150,000엔- 65,420엔=84,580엔이 독아옵니다. 세대의 구민세가 비과세일 경우 이 한도액은 35,400엔(들 의료비에 관계 없습니다)이 됩니다. 따라서 [예A]의 경우는 75,000엔- 35,400엔=39,600엔, (예B)의 경우는 150,000엔- 35,400엔=114,600엔을 돌려 받게 됩니다. 2.한 세대에서 30,000엔 이상(비과세 세대의 경우는 21,000엔)의 「일부 부담금」을 1개월에 2회 이상 지불했을 경우 그 합계액이 1에서 설명한 한도액을 넘은 금액분 「고액 의료비」로서 지급됩니다. [예]아버지의 1개월의 의료비가 20만엔, 그 자녀의 의료비가 10만엔 들었다고 합시다. 아버지의 일부 부담금 60,000엔 자녀의 일부 부담금 30,000엔으로 한사람뿐이라면 고액 요양비의 적용은 안됩니다. 그러나 2 인분이 30,000엔을 넘고 있으므로 (60,000엔+30,000엔)- 63,600엔=26,400엔이 돌아옵니다. 만약 이 세대가 비과세 세대이면 (60,000엔+30,000엔)- 35,400엔=54,600엔이 돌아옵니다. 3.입원이 길어지는 등의 이유로 「고액 요양비」를 1년간에 3회 이상 적용했을 경우 4 번째 이후의 고액 요양비의 자기 부담 한도액은 비과세 세대 24,600엔 일반 세대 37,200엔이 됩니다. 4.세대의 소득 금액이 670만엔을 넘을 경우(회사의 건강 보험의 경우는 표준 보수 월액 56만엔 이상의 사람)는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이 경우는 1에서 설명한 한도액의 63,600엔이 121,800엔으로 318,000엔이 609,000엔으로 계산됩니다. [주의점] ・고액 요양비가 적용되는 의료비는 보험 진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3할 혹은 2할 부담인 것 )이며 차액 침대비 금니 입원시의 식사비 등은 대상외입니다. ・고액 요양비」제도는 「일부 부담금」을 일단 지불하며 그 후 신청함으로써 한도액을 넘는 금액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만 의료비가 고액으로 「일부 부담금」의 지불이 곤란한 경우 「고액 요양비 지불 자금입체제도(고액 요양비의 한도액을 넘는 금액을 무이자로 입체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사용하면 의료 기관에서의 지불은 고액 요양비의 한도액만으로 마칩니다(회사의 건강 보험으로도 「고액 요양비 융자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 등에 의해 제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고액 요양비라든가 「입체제도」「대부 제도」에 대한 자세한 것은 관공서의 건강 보험과의 창구나 병원의 상담실(의료 소셜 워커) 등을 방문하여 문의합시다. 또 병원의 영수증은 소중히 보관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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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임신중에 받을 수 있는 검사나 어드바이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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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1.모친·부친 교실 각 시 정 촌에서는 임신 출산이나 육아에 관한 일상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내용으로 한 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처음으로 임신한 부인과 그 남편입니다. 참가는 무료입니다만 일본어로 하고 있습니다. 2.가족 계획, 수태조절의 상담 어머니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임신·출산이 계획적인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를 위한 가족 계획과 수태조절의 방법에 대한 상담을 각 시 정 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은 무료입니다만 일본어로 하고 있습니다. 3.보건부에 의한 방문 지도 각 시 정 촌에서는 보건부를 가정에 파견하여 임신중의 생활 방법 출산의 준비등에 대해서 각자의 상황에 따른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 지도는 무료이며 본인이 신청하거나 의사의 소개가 있으면 하게 됩니다. 지도는 일본어로 하고 있습니다. 4.임산부의 건강 진단 모자 건강 수첩안에 수진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수진표로 임신중 2회 현내의 의료 기관에서 무료로 건강 진사를 수진할 수가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카와사키시, 요코스카시,사가미하라시에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시에 문의해 주십시오. ) 통상 의료 기관에 통역은 없으므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자를 동반하도록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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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태어난 아이가 미숙아였습니다. 입원 의료비가 걸립니다만 무슨 공적인 원조가 있습니까? | |||
| A8:일본에는 의료 기관에 입원할 필요가 있는 미숙아에 대해서 생활 능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 의료비를 원조하는 제도(미숙아 양육 의료비 공비 부담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 자치단체에 따라 적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일례로서 카나가와현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원조의 내용 보험 진료에 의한 의료비 중의 자기 부담분을 원조합니다만 보호자의 소득에 따라 일정액의 부담금을 지불해주십시오. 2.원조를 받을 수 있는 자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자 입니다. (1)환자 본인이 카나가와현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2)1세 미만이어야 하며 (3)태어났을 때의 체중이 2,000 g이하 또는 생활 능력이 특히 박약하여 의사가 지정된 의료 기관에서 입원에 의한 양육의 필요를 인정하는 자이어야 하며 (4)환자 본인이 국내의 의료보험 에 가입하고 있어야함 3.신청 수속 자녀분을 양육하고 있는 자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신청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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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9:아이의 예방 주사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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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일본에서는 감염의 우려가 있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나 그러한 병이 주민에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 시 도 정 촌에서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1.예방 접종의 종류 예방 접종에는 다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예방 접종의 종류 및 접종 시기] (1)삼종 혼합(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1기:생후 3~90개월 사이에 3~8주간의 간격으로 3회 2기 추가:1기 후(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3기:초등학교 6 학년 중에 1회 (2)급성회백수염(폴리오) 생후 3~90개월 미만에 6주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3)삼 해 응 생후 12~90개월의 사이에 1회 (4)일본 뇌염 1기 첫번째:생후 6~90개월 미만 1기 추가:생후 6~90개월 미만(1기 초회 종료후 대략 1년간격을 둠) 2기:9~13세 미만 3기:14·15세 (5)BCG(결핵) a.4세 미만의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가 음성인 자 b.초등학교 1학년의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가 음성인 자 c.초등학교 1학년에 BCG 접종을 한 자로서 초등학교 2학년의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가 음성인 자 d.중학교 1학년의 투베르쿨린 반응이 음성인 자 e.투베르쿨린 반응 검사가 음성인 자 (6)풍진 생후 12~90개월 미만 12~16세 미만 2.예방 접종의 간격 예방 접종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방 접종의 일정은 시 정 촌마다 다 르기 때문에 각 시 정 촌에 문의해주세요. 3.비용 시 정 촌이 실시하는 접종은 무료입니다. 이 외 의료 기관에서 임의로 접종하는 경우는 유료입니다. 4.기타 주의 예방 접종을 받을 때는, 모자 건강 수첩을 지참해 주세요. 예방 접종을 받기 전 밤과 당일아침의 체온을 재어 가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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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태어난 아이의 몸에 장애가 있습니다만 의료비의 원조는 받을 수 있습니까? | |||
| A10:일본에는 몸에 장애가 있는 아이의 장애를 제거하거나 가볍게 하는 경우에 그 의료비를 원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원조의 내용, 장애의 제거 또는 경감을 위한 치료일 때 보험 진료에 의한 의료비 중의 자기 부담분을 원조합니다만 소득에 따라 일정액의 부담금을 지불해주십시오. 2.원조를 받을 수 있는 자 (1)18세 미만자로서 환자 본인이 일본국내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고 (2)장래 신체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정도의 장애가 남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 (3)지정된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자 3.신청의 수속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 복지 사무소 또는 보건소에 신청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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