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Q&A -결혼・이혼・가정내폭력- | |||
| Q1:일본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모국에 두고 온 아이를 부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필리핀, 여 32세) | |||
| A1:모국에 두고 온 아이를 데려올 경우, 외국인 부모가 일본인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미성년 아이는 정주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우선 일본에서 동거하는 것은 가능하게 됩니다. 또 일본인 남편이 이해를 해준다면, 남편과 아이가 양자결연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가 되는 것은 시청 등에 신고를 하면 성립됩니다. 다만 양자의 모국 법률에서 제삼자의 동의나 재판소의 허가 등이 조건으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리핀의 경우, 재판소 결정이 요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필리핀의 재판소에 대해 양자결연 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상기의 결정은 반드시 필리핀 재판소가 할 필요는 없으며, 일본의 가정재판소의 허가로 대신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가정재판소의 결정도 양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며, 그 양자결연이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점에서 판단되는 것으로, 필리핀의 제도와 취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속을 밟기 위해서는, 일본의 가정재판소의 양자결연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정말 힘든 것은, 아이가 일본에 와서부터 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일본인 남편과 친자식과 마찬가지의 관계이므로 법적 보호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학교에서 당황하게 되는 일은 없을까 걱정도 됩니다. 특히 미성년이라고는 하지만 아이가 10대가 될 경우, 진학이나 취직이 당장 심각한 문제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이 이해해 준다면, 일본의 가정재판소에서 양자결연 허가를 받아 정주자 비자를 신청합시다. |
|||
|
|
|||
| Q2:일본인과 결혼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해 단기체재 비자로 입국했습니다. 일본에서 본명으로 결혼하고 재류특별허가 신청을 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한 사실이 방해가 되는 것일까요. 개정입관법 상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까.(필리핀인, 여 28세) | |||
| A2:가명 여권으로 입국한 것이 혼인이나 재류특별자격 수속을 밟는데 있어 운용상 특히 문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혼인수속은 본국에서 본명으로 된 출생증명(Authenticated Birth Certificate), 바란가이 독립증명(Singie Certification from Barangay) 등을 가져와 재일 필리핀 대사관에서 본명으로 혼인요건구비증명서(Certificate of Iegal Capacity Contract Marriage)를 낼 것, 필리핀 대사관은 초과 체류자에 대해 여권 경신·재발행을 하지 않으므로, 여권을 대신하는 신분증명서로서 트라벨아피다비트(Travel Affidavit)를 본명으로 발행한 것을 받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대사관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발행입니다만, 이전에는 아이가 있는 커플(임신중도 포함)에게는 예외적으로 발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버스테이 하는 사람에게는 발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혼인기록부재증명서(국가통계국 발행)이나 선서공술서(본국 관공서 발행)를 본국에서 보내 와, 구비증명서 대신에 일본 관공서에서 수리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아이가 없는 커플의 혼인의 경우도, 서류가 구비되면 문제없이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입관법 개정 후의 불법재류죄의 영향입니다만, 국회심의에서 불법입국 후 3년 이상 지나 일본인과 가족을 형성하는 외국인이 재류특별자격을 신청할 경우에 대해서는, 재삼 국회의원이 문제점 지적과 질문이 나와 법무장관과 입관국장이 "가족적 결합 등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치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결혼·재류특별자격 신청까지의 흐름〕 1.필리핀에서 필요서류를 들여와 재일 필리핀대사관, 영사관이 발행한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받는다. 2.근처의 시구읍면 동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한다. 3.입국관리국에서 '재류특별허가(재특)'를 신청한다. ※필리핀대사관에서의 수속은 가끔 변경되고 있습니다. 각자 문의해 주세요. 필리핀대사관(도쿄)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5-15-5 전화 03-5562-1600∼02 필리핀영사관(오사카) 오사카부 오사카시 주오구 우치아와지초 2-3-7 아방도시티 101 전화 06-910-7881∼83 |
|||
|
|
|||
| Q3:나는 위조여권으로 입국한 후, 가명으로 사귄 일본인과 결혼했습니다. 모국의 고향에 돌아가면 친척들로부터 여권 이름에 대해 지적을 받습니다. 이번에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이 기회에 본명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C국, 여 30세) | |||
| A3:이 경우는 가정재판소에서 호적정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다른 성명, 생년월일로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를 정식 성명, 생년월일로 정정하기 위한 신청입니다. 가정재판이라 하지만 본적지가 있는 지역에서 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본적지가 멀리 있는 분은 신청하기 전에 본적을 현주소로 옮기고 나서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만, 본국에서 출생증명이나 신분증명서 등을 들여와 입국시의 위조(타인 명의?)여권이나 새여권(발행되었다면. 출생증명 등을 가지고 가면 쉽게 발행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등을 지참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외 참고자료로서 졸업증명서나 인물증명 등을 들여와, 그것을 설득자료로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전 관여한 케이스로는, A국의 남성과 일본인 여성 커플인데 마찬가지로 남자의 여권 이름과 나이가 달랐기 때문에(가공의 이름과 나이로 여권을 취득해 입국) 가정재판에서 호적 정정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신·구여권, 출생증명, 선서공술서(부친이 일본의 ㅇㅇ에 살며 ㄱ ㄱ은 틀림없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선서한 것) 등을 제출해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이 1회 호출(재판)로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호적을 고친 후 외국인등록증 정정, 입관에 대한 정정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
|||
|
|
|||
| Q4:나는 일본인 남성과 필리핀에서 결혼했습니다만, 그는 귀국 후 다른 일본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해 버렸습니다. 우리들의 결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 |||
| A4:일본인이 외국인과 결혼한다, 이른바 국제결혼은 혼인 거행지법에서는 아직도 상대국의 방식으로 결혼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에 거행지 또는 상대국의 공적기관이 교부한 혼인증명서를 재외일본대사관 또는 일본의 시읍면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법례 제13조, 호적법 제14조). 따라서 일본인 남성이 필리핀에서 동국의 방식으로 결혼하고 귀국 후, 시읍면에 신고해 '재류자격인정' 방법으로 아내를 불러들일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혼인사실이 호적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쉽게 중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민법에서는 중혼 즉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시 결혼할 경우, 그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732조 및 동법 제744조).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가령 그 일본인 남성이 다른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경우에는, 필리핀 국법과의 관계에서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취소'와 '무효'는 다르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경우, 일본에 대한 혼인신고는 보고적인 신고이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필리핀에서 필리핀 방식으로 혼인했을 때 혼인이 성립한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후 그와 일본인 여성과의 혼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정재판소에서 혼인취소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잘 안될 때는, 민사소송 소송법에 따라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수속을 밟지 못할 경우 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세요. |
|||
|
|
|||
| Q5:일본인 남편의 폭력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고 싶습니다만 어딘가 피신할 곳이 있습니까. 또 비자의 유효기간이 곧 끝납니다만 집을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타이인, 여성 32세) | |||
| A5:피신할 장소에 대해서인데 전국에 공립 여성상담소가 있습니다. 남편이나 연인으로부터의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현에서 이 시설이 젠다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돈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외국인등록을 한 관공서 복지사무소에서 상담해 보세요. 전화로 상담할 때는 명세서 등에 번호가 남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중전화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복지사무소에는 여성·가족 문제에 밝은 여성상담원, 모자상담원이 있습니다. 집을 나온 후의 생활, 살 곳에 대해서도 상담에 응해 줄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앞으로 갈 장소 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남편이 이혼에 응하더라도 이혼신고에 있는 친권란 등의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므로, 곧 사인을 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맡고 싶어 친권자를 부친으로 하고 아내의 사인을 위조하여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걱정이 된다면 관공서에 '이혼불수리계'를 내어 둡시다. 남편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재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은 변호사가 없어도 됩니다만, 언어 면에서 걱정이 될 경우에는, 처음부터 부탁하는 것이 수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변호사비용이 없을 경우에도 비용 입체제도가 있으며, 변호사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법률부조협회에 상담해 주세요. 조정할 때 남편이 매복하거나 뒤를 밟을 염려가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조정시간이나 장소를 어긋나게 하도록 부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비자는 조정이나 재판 중에는 별거해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정 접수카드 등을 가지고 입관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연장수속을 합니다. 재판소나 입관에서 수속을 밟는데 공통된 일입니다만, 현주소를 남편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재판중에는 외국인등록지나 아이의 주민표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이의 학교도 주민표를 옮기지 않고 이사하는 곳의 학교에 다닐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위원회에 사정을 말하고 상담해 보세요. 혼자서 가는 것이 걱정이 된다면 여성상담원이나 근처의 NGO 등에 동행을 부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여성의 집 HEIP 스텝) |
|||
|
|
|||
| Q6:나는 일본인 남성과 결혼한 타이 여성입니다. 최근 남편이 이혼하자고 재촉하고 있습니다만, 가족문제로 일시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부재중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혼 당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 A6: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혼신고를 제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혼신고 불수리 신청'을 제출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편이 본적지 시읍면 동사무소에 설령 이혼신고를 제출하더라도, 수리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서면으로 신청해 두는 것입니다. 제출 후 6개월간은 이혼신고 수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이혼신고 불수리 신청'은 일단 이혼에 동의하고 이혼신고서에 서명한 후라도 상대가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신청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므로 그후도 계속 불안하다면, 재차 '이혼신고불수리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전에 부부간에 충분히 대화를 해 이혼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
|
|
|||
| Q7:나의 아내는 외국인인데 함께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이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속을 밟아야 하는가요. 상대국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는 이혼을 할 수 없을 때도, 일본에서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
| A7:일본에서 협의이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법률〕 당신의 아내는 외국인입니다만, 당신은 일본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일본에 사는 장소가 있는 한, 일본의 법률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법령 16조 단서). 관공서에서는 당신이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면 일본에 거처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일본의 법률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 의하면 일본인 배우자에 대해 주민표를 첨부하면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협의이혼 신고가 접수됩니다. 협의이혼 신고는 당신의 본적지 관공서, 주민표가 있는 관공서, 또는 단순히 거주하고 있는 장소(소재지, 거처와 같음)의 관공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호적법 제25조). 다만 본적지 이외의 관공서에 신고할 경우에는 당신의 호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인 아내의 나라에서는 재판을 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는 제도로 되어 있더라도, 당신 부부의 경우에는 일본법이 준거법이 됨으로 일본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에 이혼 신청〕 아내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법률에 의해 가정재판소에 이혼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재판소에서는 이혼조정 또는 심판을 합니다. 이에 따라 이혼이 인정되면, 조정에 의한 이혼 또는 심판에 의한 이혼이 성립합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판소에 이혼 소송(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
|||
|
|
|||
| Q8:나는 일본인 남편과 헤어진 필리핀 여성입니다만, 일본인 남편과의 사이에 1살 박이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필리핀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맡기고, 일본에서 일해 양육비 등을 벌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 |||
| A8:남편과 이혼·사별로 당신의 '일본인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은 경신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정주자'로 재류하고 각 변경은 쉽지 않았습니다만, 1996년 7월 30일 법무성 통지가 나와 이별·사별한 외국인 부모가 아이를 키울 경우에는 '정주자'로 변경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재류자격변경 허가는 '실제로 아이를 기르고 있다'는 것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질문하신것과 같이 필리핀의 부모에게 맡긴 아이에 대한 양육비 때문에 또는 양호시설 등의 기관에 맡길 경우 허가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당신이 아이와 함께 일본에서 살 것을 희망한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아이를 키운다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혼의 경우에는 그 경위에 따르기도 하겠지만, 위자료나 양육비문제도 반드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사별의 경우, 남편이 후생연금이나 국민연금에 일정기간 가입했다면 유족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아이를 필리핀의 부모님에게 맡기고 일본에 재류한다면, 다른 법적으로 해당하는 재류자격(당신에게 특별한 기능이나 기술이 있는 등)이 없을 경우, 실현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 | Site Top | Korean Top | Sitemap | | |||
| Solidarity network with Migrants Japa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