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Q&A -생활일반-
Q1:일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습니다만, 본국에서 보내온 국제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까? (페루인, 남자, 32세)
A1:[국제 면허증의 유효 기한은? ]
 국제 면허증의 유효 기한은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보내온 것이라면, 면허증 그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일본에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상륙 후 1년이기 때문에, 1년 이상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장황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결국은 1년 이상 체재하고 있는 사람의 국제면허는 일본에서는 무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륙은, 입관법에서 말하는 상륙이 아니며, 재입국 등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번 해외에 나가면, 귀국한 후 1년간 유효합니다.

[본국에서 보내온 국제 면허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보험은? ]
 유효한 면허증이면, 국제 면허라도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국제 면허뿐만 아니라 연령 조건이나 운전자 한정에는 조심해 주세요.
 참고로 무차량검사와 무면허에 대해서는, 제삼자에 대한 배상에 관해서는, 강제보험·임의 보험 모두 나옵니다. 피해자 보호의 견지에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는 규제완화의 자유화로 특히 염가판매 보험같은 걸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국제 면허에서 면허 정지는? ]
 94년(평성 6년)의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신설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면허 효력의 정지가 아니고 운전 금지입니다만, 면허 정지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국제 면허는 일본의 면허로 전환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이것도, 정확하게는 국제 면허를 경신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 국내 면허를 경신하는 것입니다. 단, 본국에서의 운전 경험과 이를 확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새롭게 면허를 취득하는 것보다 쉽다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같습니다.

[초과 체재한 사람도 국제 면허로 운전할 수 있나요? ]
 유효한 면허가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과 접촉할 기회를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천은 할 수 없네요.

[최근 엄격해 졌습니다]
 이전에는 일본 국내 면허로 경신하는 것은 무척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면허쪽이 벌금이나 반칙금은 있어도 면허정지는 없어 유리하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외국인이 증가한 것도 있습니다만, 일본인으로서 면허정지된 사람이, 외국에서 정식으로 또는 부정하게 입수한 국제 면허로 운전한 적이 있으며 그 브로커가 적발됨으로써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에게 폐를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또 국제 면허는, 그 자체가 운전 가능한 면허증은 아니며, 외국 면허를 보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외국 면허가 정지되거나 효력을 잃으면, 국제 면허도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는 국제 면허뿐만 아니고, 외국 면허도 함께 휴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사이트 경찰청(외국의 면허를 가진 분)

Q2:외국의 면허를 바꾸는 방법
A2:모국에서 취득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속을 밟음으로서 외국에서 취득한 면허증도, 일본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변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모국)의 운전 면허증이 유효 기간내일 것」및 「운전 면허 취득 후, 취득한 나라에서 3개월 이상 체재했음을 증명 할 수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또 취득국에 따라서는, 적성, 지식, 기능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증을 바꾸는 것과 관련한 필요한 서류, 심사 등은 도도부현의 각 공안 위원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표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의 도도부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1)외국에서 취득한 자동차 면허증
(2)패스포트(면허 발행일부터 3개월 이상, 발행국에 체재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것)
(3)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표
(4)본인의 증명 사진(세로 3×가로 2.4 cm) 1장
(5)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문
(6)필기도구, 인감
(7)교부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는, 운전 경력서가 필요

번역문장에 대해서는 발행국의 대사관, 영사관, 또는 JAF(일본자동차연맹)가 작성한 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만 유효합니다.
 또 수수료에 대해서는, 적성, 지식, 기능의 심사료 2400엔, 신청 수수료 1750엔입니다.
 자세하게는 인근 경찰서에 있는 운전 면허 담당자에게 물읍시다.
 또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은, 외국인 상담 창구에서 상담합시다. 통역자가 있으므로, 일본어를 몰라도 상담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외국의 면허를 가진 분(경시청)
외국 운전 면허증을 일본의 면허증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본어 번역문장」에 대한 안내(JAF)

Q3:나는 일본인 남성과 이혼한 필리핀 여성입니다. 현재, 영어학교에서 교사를 하면서 일본국적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맨션을 구입하고 싶습니다만, 외국 국적을 가진 나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영주권은 없습니다만, 예금은 300만엔 정도 있습니다.
A3:맨션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선 공영주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공영주택에는, 주택도시 정비공단, 각 도도부현 주택 공사, 각 도도부현이 운영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일본인 과 마찬가지로 수입 기준이나 단신이 아닌 것일 것 등의 입주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조건으로서 주택정비공단의 임대 주택에서는,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일 것. 주택도시정비공단의 분양주택이면, 영주 허가를 취득한 것이 조건이 됩니다.

 다음에 공영 주택이라도 그 이외의 주택이라도 일괄해서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주택금융공고」로부터 구입 자금을 빌리게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택금융공고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서도, 일본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수입기준, 동거 예정의 가족의 존재(단신이 아닌 것), 연령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더욱 외국인에게는 영주허가의 취득 혹은 본방 재류자 및 그 아이인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현재의 재류자격은 '정주자' 또는 '인문지식·국제업무'로 추측됩니다만, 안정된 재류자격이라는 의미에서 '정주자'가 더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이를 양육하는 당신은 외국적이더라도 맨션 구입은 가능합니다만 수입조건, 현재의 재류자격 및 수입의 안정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주택금융공고의 융자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고 취급점인 금융기관에 상담창구가 있으며, 팜플렛도 입수 할 수 있습니다.

Q4:외국인의 입주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입주차별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A4:입주차별이란 외국인임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거나,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줄 모른다는 것을 이유로 여러 항목에서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내게 한다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외국인임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확실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잘못된 것이며, 외국인차별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최근의 예를 들면 외국적 사람의 보증인은 일본인이 아니면 안된다고 거절하거나, 일본어를 몰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를 거절하지 않더라도 필요 없는 소화기 대금이나 방충대금, 보험료 등을 청구하여 필요이상의 돈을 내게 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모든 부동산회사가 입주차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와 같이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에 붙여 놓은 광고에 이끌려 싼 물건에 현혹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계약하기 전에 누군가에 의논하는 것이 좋으며 혼자서 곧 결정하지 않도록 합시다. 계약하기 전에 외국인상담 창구에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Q5:9월부터 일본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세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5:우선 크게 나누면 일본의 세금은 나라에 내는 국세와 도도부현, 시구정촌에 내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중 국세는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인지세, 등록면허세, 관세나 소비세가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는 도쿄 23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민세라고 하는 도세 및 특별구세(특별구의 세)가 있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사업세, 고정자산세, 자동차세, 부동산취득세 등도 과세됩니다.

Q6: 구체적으로 나의 경우 어떤 세금을 내게 됩니까.
A6: 소득세는 세무서가, 주민세는 구청이 창구가 됩니다. 우선 회사 등에서 일하고 있다면 당신의 수입에 대한 소득세가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4년 동안의 수입금액에서 그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소요된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합니다. 즉
(1)그 해의 급여액 등의 수입금액-급여소득공제액=그 해의 급여소득금액
(2)그 해의 급여소득금액-소득공제액=과세소득액
(3)과세소득액×세율=그 해의 소득세
가 됩니다.

Q7: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A7:일본에 거주하는 자로 간주되면, 일반 일본인과 똑같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지불된 급료에 대해 일률적으로 20%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8: 거주자나 비거주자란 어떤 것입니까.
A8: 거주자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일본에 주소를 가지며 또 현재까지 계속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개인,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가리킵니다. 비거주자라는 것은 그 이외의 단기체재 비자 등의 개인입니다.

Q9:그러면 주민세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A9:주민세는 전년의 소득에 대해 다음해에 과세됩니다. 예를 들면 1999년도 주민세는 1998년도의 소득이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당신의 경우에는 주민세는 내년부터 과세됩니다. 이것은 국적에 관계없이 그해의 1월 1일 현재 일본 거주자로서 살고 있으면 주민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에 응한 소득할+균등할로 계산됩니다. 소득할액은 전년 1년의 소득이 계산의 기초로 되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 그것은 전 소득액에서 급여소득공제 및 소득공제(기초공제, 배우자·부양공제, 각종공제 등)를 빼고 그에 일정한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Q10:소득세나 주민세는 어떻게 냅니까.
A10:급여명세를 보면 소득세나 주민세가 매월 급료에서 공제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원천징수제도라는 것이 있어 고용주가 당신을 대신하여 소득세를 당신의 급료에서 공제해 그것을 나라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납세자인 당신이 자기가 신고하고 납세하는 대신에 원천징수 의무자인 급여지불자의 고용주가 급료에서 공제하여 당신을 대신하여 구청 등에 내게 되어 있으며, 이것을 특별징수라고 부릅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구청 등에서 납세 통지를 보내와 연4회로 나누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징수라고 말하며 자영업자 등도 이에 따라 구청 등에 직접 지불합니다.

Q11:소득공제란 무엇입니까.
A11:소득세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이 고려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나 부양친척이 있는가 없는가 병이나 재해 등으로 인한 지출이 있는가를 고려하여 소득금액에서 뺀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1)기초공제액- 모든 납세의무자에 38만엔이 적용됩니다.
(2)배우자공제- 일반의 배우자 38만엔
(3)부양공제
(4)그 외 공제

이상과 같이 알 수 있듯이 본국에 송금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 사실을 증명하면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2: 회사에서 확정신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A12: 원천징수된 세액이나 전망으로 지불하는 예정납세한 세액이 실제의 확정세액보다 많은 경우가 나옵니다. 혹은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 등, 이것을 세무서에 신고하여 초과해서 낸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을 환부청구라고 하며 이와 같은 수속을 확정신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가 접수기간입니다. 소득세 환부는 최고 5년을 거슬러 올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13:소득세 환부청구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A13:회사에 청구하여 교부 받는 원천징수표가 우선 필요합니다. 그 외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천징수표
(2)외국인등록표
(3)여권
(4)부양증명서(대사관 등의 공증인이 있는 가족관계, 생일 등을 기재한 것)
(5)가족에 보낸 송금 증명(은행이 발행한 것이 좋다. 친구 등에게 의뢰하면 증명서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6)은행계좌명(세금 환부를 위해)
(7)인감 또는 사인

만일 회사가 원천징수표 교부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소득세법 위반이 됨으으로, 관할 세무서에 회사를 지도 권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원천징수표불교부 신고서'로 환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Q14: 소득세환부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A14: 지금까지의 예로 보아 1∼2개월 걸릴까요.。

Q15: 도중에서 귀국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15: 일본인이나 재류자격이 있는 친구 등에게 납세관리인을 의뢰하여 수속을 대행할 수 도 있습니다. 세무서에 그 신고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알아두고 싶은 세정보(국세청)
세무상담실(국세청)
세의 학습교실(국세청)

Q16:파키스탄인 남성입니다. 본국에 부양가족이 있어 매월 송금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환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
A16:원천징수된 세액이나 예상으로 지불하는 예정납세한 세액이 실제의 확정세액보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했다, 본국에 부양가족이 있어 송금하고 있는 경우 등,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초과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을 환부청구라고 합니다만, 이와 같은 수속을 확정신고라고 부릅니다. 다음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가 접수기간입니다. 소득세 환부는 최고 5년을 거슬러 올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원천징수표
(2)외국인등록표
(3)여권
(4)부양증명서(대사관 등의 공증인이 있는 가족관계, 생일 등을 기재한 것)
(5)가족에 보낸 송금증명(은행이 발행한 것이 좋다. 친구 등에게 의뢰하면 증명서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6)은행계좌명(세금 환부를 위해))
(7)인감 또는 사인

 만일 회사가 원천징수표 교부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소득세법 위반임으로 관할 세무서에 회사를 지도권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원천징수표불교부 신고서'로 환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소득세환부에는 1내지 2개월이 걸립니다. 또 도중에서 귀국할 경우에는 일본인이나 재류자격이 있는 친구 등을 납세관리인으로 의뢰하여 수속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Q17:브라질인 B는 미국법인 G사의 일본지점이 근무해 2년째가 됩니다만 브라질에 있는 부모님은 수입이 없으므로 두분의 생활비로 월 5만 엔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B는 부모님을 부양공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A17:부모님의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다면, 부모님을 부양공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B는 입국했을 때부터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거주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으로 합계소득금액이 38엔 이하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내에 거주하는가 안하는가는 요건으로 되어있지않습니다. (소법 2① 34·84). 또 거주자가 친족과 일상적으로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친족간에 항상 생활비, 학자금, 요양비 등 송금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친족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소기2-47(1)ㅁ)하므로 송금액이 생활비 상당액이며 또 그 친족이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별거하고 있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부양공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의 부모님은 수입이 없고, B가 매월 상당액의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으므로, B는 부모님과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모를 부양공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송금하더라도 친족이 큰 액수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송금은 단순한 '용돈'으로 보낸 것이지 생활비가 아닌 것으로 되며 납세자와 친족과는 각각 독립된 생계를 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 송금이 '생활비'인가 '용돈'인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며, 또 금액의 다소는 그 나라의 생활상황 등에 따라 다르므로 그 나라의 표준생활비나 본국에 있는 친족의 소득상황 등에 따라 판정하게 됩니다.

Q18:일본의 보험제도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A18:일본에는 병이 나거나 다쳤을 때 소액의 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는 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2종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 공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입니다. 이것은 회사가 수속을 하는데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회사의 담당자에게 의논해주십시오. 지불하는 보험료는 수입에 따라 다릅니다만, 아이가 많이 있어도 지불하는 보험료는 변함이 없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 지불하는 돈은 본인은 치료비의 20%, 가족은 30%입니다. 입원의 경우 본인, 가족 모두 20%입니다.
유학생이나 작은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는 사람이나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구청이나 시청의 국민건강보험과에 가서 가입해 주세요. 단기체류의 비자밖에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지불하는 돈은 누구라도 치료비의 30%입니다. 지불하는 보험료는 수입 외에 가족의 인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Q19:개호보험제도에 대해 가르쳐주세요.
A19:2000년 4월 1일부터 개호보험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개호보험제도에서는 40세가 되면 보험료를 지불하며, 65세 이상이 되어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호 서비스를 밭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에는 2000년 4월 1일 실시 시점에서 40세 이상의 사람이 모두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이니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Q20:생활보호제도
A20:병이 나거나 몸을 다쳐 일 할 수 없게 되거나 실업으로 수입이 없지만, 아무래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활비나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생활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나라가 보장한다는 제도인데, 그 원인은 묻지 않고 생활이 곤란한가 어떤가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나라가 결정한 기준액과 그 세대의 수입을 비교하여 기준보다 수입이 적으면 생활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때 신청자와 그 세대의 자산(저금, 토지 건물, 무척 값비싼 것 등)이나 능력(일할 수 있을 때는 일한다)에 대해서 활용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러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처분하지 않으면 안된다던가 조금이라도 저금이 있으면 대상외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건강을 헤치더라도 무리해서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하는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경우도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친족이 원조해 주거나 다른 제도로 급부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쪽이 우선되며 그래도 규정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족액이 지급됩니다.

 생활보호신청은 거주지의 주소(관할하)의 복지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베시의 경우 생활보호 기준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1〕50세 독신의 경우- 생활부조비는 82,520엔, 주택부조비는 집세의 실비(다만 41,800엔이 한도)가 지급됩니다. (70세 이상 독신은 생활부조비는 94,680엔입니다)
에2〕아버지 42세, 어머니 40세, 중학 2년생 아이의 3인세대의 경우- 생활부조비는 177,240엔, 주택부조비는 집세의 실비(54,200엔이 한도), 이에 교육부조비 4,800엔이 지급됩니다.
 어느 쪽도 의료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장소에 따라 다소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복지사무소에 상담해 주세요. 또 일본어를 모를 경우에는 근처의 외국인상담창구에 상담합시다. 통역이 있으므로 모국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Site Top  |  Korean Top  |  Sitemap  |
Solidarity network with Migrants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