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Q&A  -법률-
Q1:오바스테이한 지인이 적발되어 입관에 수용되어 버렸습니다. 본국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까.
A1:입관법위반의 용의가 있다고 입관이 인정하면, 수용 명령서를 제시하고 수용됩니다. 또는 수용되어 곧바로 제시됩니다(이 수용 영서에 의한 신체의 구속은 30일간이며 연장하명 30일간이 최장 기간입니다).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입국 심사관에게 신병이 인도되어 퇴거 강제의 수속이 개시됩니다. 입국 심사관의 위반 심사 때 귀국에 이의가 없으면, 즉시 퇴거 강제 영서가 발포됩니다(이 퇴거 강제 영서에 의한 신병의 구속 기간은 무기한입니다). 만약 이의가 있다고 주장하면 특별 심리관에게 회부되어 구두 심리를 거쳐 그 위에 이의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에 의한 채결을 바랄 수가 있어 그에 따라 특별히 재류를 인정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류 특별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미불 노동 재해등으로 고용주와 계쟁중의 사람 재판중의 사람 일본인또는 정규의 재류 자격이 있는 사람과의 혼인 수속중 등 어떠한 사정으로 일본에 계속해 재류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이 때까지 그 취지를 주장해 주세요.

 수용동안에는 대사관에 연락을 할 권리 변호사를 부를 권리 지인 등 외부 사람과 연락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본국에 가져가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일본에서의 어떠한 분쟁 등이 있을 때는 이 권리를 꼭 주장해 주세요.

 그리고 송환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비 송환 혹은 선박의 소유자 운송업자가 지불하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러는 거의가 자비에 의한 귀국으로 되고 있어 귀국 비용이 없는 사람은 장기간에 걸쳐 수용되고 맙니다. 장기에 걸쳐 수용되고 있을 때는 편지나 전화로 외부와 어떻게 해서라도 연락을 취해 주세요. 국비로 송환될 가능성 본국의 대사관이 보호해 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Q2:친구가 오바스테이로 잡혀 기소되었습니다만 경찰에 면회하러 가도 「본인이 일본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대면시켜 주지 않습니다. 국선 변호인에게 전화했습니다만 이야기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데가 있어 평상시부터 수면제를 상용하고 있었으므로 건강 상태가 매우 걱정입니다. 경찰도 내심 난처해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A2:일본의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에게 반드시 변호인이 붙습니다. 피고가 변호인을 살 수가 없으면 나라가 변호인을 붙여 줍니다. 이것이 국선 변호인이며 한 번 정해지면 도중에서 병견 즉 다른 변호사가 국선 변호인이 되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변호사에게 변호를 부탁하려면 새로 사선 변호인을 자비로 선임하는 이외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경찰도 내심 나처해 하고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는 모릅니다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다면 유치장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해 봐 주세요. 담당 수사관이나 담당 검찰관에게 직접 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공판하기 전에 한 번은 면회하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면회하러 가지 않고 있을 때는 변호사회에 상담해 봐 주세요. 그 외, 변호사의 대응에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회에 구두또는 문서로 상담합시다. 변호사회에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3:일본인 여성입니다. 체제기한이 넘은 이란인 남성과 서로 알게 되어 그가 경찰에 체포 된 후 징역 2년 집행 유예 3년의 형을 받고 2년전에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다음 해 내가 이란에 가서 결혼하고 나만이 귀국해 일본에서도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내년에 집행 유예 기간이 만료됩니다만 그를 어떻게 해서 일본에 불러올 수가 있을까요.
A3:초과 체재로 강제 송환된 외국인의 경우 일본에 재입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입국을 위해서 재심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인정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만약 이란에서 일본에의 투어등으로 항공권을 입수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선 일본에 와 공항에서 상륙허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후에 단기 체재 비자로부터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로 바꾸는 길도 열립니다.

 재심사청구 혹은 상륙허가를 신청하려고 해도 시민 단체나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를 권합니다. 어떠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서류를 작성하면 되는지 이러한 점에 통달하기서도 전문가와의 상담이 유효합니다.

Q4:일본인과 결혼한 필리핀인 여성입니다. 필리핀에는 전 남편(필리핀인 남성)과의 사이의 아이를 남겨 놓고 왔습니다만 일본에 불러와 일본 학교에 보내고 싶습니다. 또 필리핀에는 노모 (부친은 사망)가 계십니다. 일본에 모셔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것은 가능할까요.
A4:「아이(인지·양자·교육)」의 Q6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재류 자격의 정거주자의 규정에는 「일본인 또는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재류 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사람의 부양을 받아들여 생활하는 미성년으로 미혼의 친자식」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거주자의 재류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현재 「일본인의 배우자등 」의 재류 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당신의 아이가 미성년으로 미혼의 친자식이며 일본에서 당신의 부양을 받을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정거주자」로서 「재류 자격 인정」을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부양이라는 점에서는 학비·생활비 그 외 거주의 문제 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현재의 남편(일본인)의 협력이 불가결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모친을 일본에 불러올 수가 있을지 어떨지의 질문입니다만 현재의 일본의 법률에는 이에 해당하는 재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당신의 모친이, 본국에서 천애 고독으로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가 없는 상태라든가 아무래도 일본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인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 장관이 개개의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를 고려해 거주를 인정하는 경우 정거주자의 재류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5:친구가 초과 체재로 관할 경찰에 체포 되어 버렸습니다. 유치중의 그의 정황을 알 수 있거나 그 권리를 조금이라도 수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비용 문제로 망설이고 있습니다만.
A5:일본에서는 범죄 피의자를 위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피의자가 기소된 후가 아니면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체포 구류되면 피의자는 고립 무원의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전국의 변호사회가 당번 변호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나 그 가족 친구 등이 변호인을 부탁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그 때 당번으로 되어 있는 변호사가 경찰에 가서 우선 피의자의 권리 옹호를 위해서 활동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신청해 주세요. 당번 변호사와 만날 수가 있으면 형사사건의 기본적 지식이나 흐름을 알아 또 의문이나 불안을 질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은 법률보조협회의 변호사 비용 부조 제도가 있고 또 기소 후에는 앞에서 말한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변호사회 외국인 법률 상담 창구나 외국인 지원 시민 단체에 상담해 주세요.

 하기 연락처에는 일본어 사용이 원칙입니다.
 당번 변호사 연락처:
                       (토쿄) 전화 03-3580-0082
         (치바) 전화 043-221-7330
         (사이타마) 전화 048-866-9845
         (요코하마) 전화 045-212-0010
 법률 상담 센터 전화 03-3581-1511(월요일~금요일, 오후 1시~4시)

관련 사이트:
당번 변호사 제도를 지원하는 시민의 회·토쿄
일본 변호사 연합회
(재) 법률 보조 협회

Q6:일본인의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나에게는 필리핀에서 데려온 전 남편과의 사이의 아이와 사망한 남편과의 사이의 아이가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전 일본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는지는 모릅니다마나 우리 모자에게도 유산을 상속할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일까요.
A6:당신 부부의 혼인이 법률상 정식으로 할 것이면 당신에게도 사망한 남편과의 사이의 아이에게도 당연히 법정 상속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한 남편과 혈족 관계가 없는 당신의 덤받이에게는 상속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전 부인과의 사이의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피상속인 즉 당신의 사망한 남편은 일본인이므로 상속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일본 민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신은 상속재산의 2 분의 1을 상속하며 당신의 아이는 전 분인의 아이와 함께 나머지의 2 분의 1을 균등하게 상속하게 됩니다.

1.상속하는 자의 순위
 법정 상속인은 혈족 상속인과 배우자 상속인의 두가지로 대별됩니다. 혈족 상속인의 상속 순위는 첫째로 「아이」및 그 대습상속인 둘째로 「직계 존속」 셋째로 「형제 자매」및 그 대습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혈족 상속인은 선 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이들 제 1, 제2, 제3순위의 혈족 상속인과 함께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서의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전처에게는 상속권은 없습니다.

a. 배우자(민법 890조)
b. 혈족 상속인
(1)피상속인의 아이(친자식·양자)(민법 887조)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법 886조)
(2)피상속인의 부모(피상속인에게 아이가 없는 경우)(민법 889조)
(3)조부모((1)(2)가 없는 경우)
(4)형제 자매((1)(2)가 없는 경우)

2.법정 상속분(민법 900조)
 a. 배우자의 상속분
(1)아이와 공동 상속하는 경우는 2 분의 1
(2)피상속인의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하는 경우는 3 분의 2
(3)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와 공동 상속하는 경우는 4 분의 3
  그리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경우는 상속재산의 모두를 상속합니다.
 b. 아이의 상속분
 아이가 여럿이 있는 경우의 각각의 상속분은 균등입니다. 아이가 결혼하고 있건 타인의 양자가 되고 있어도(특별 양자를 제외함) 피상속인의 아이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상속분에 변경은 없습니다. 또 전처의 아이와 재혼에 의해 태어난 아이 사이에도 상속분은 균등입니다. 그러나 비적출자 혼외자의 상속분은 적출자의 2 분의 1이 되고 있습니다. (注)
 c. 직계 존속간의 상속분은 균등 상속입니다.
 d. 형제 자매 사이의 상속분은 균등 상속입니다(다만 반혈형제는 전혈형제의 2 분의 1).

(注)민법 900조 4호 단서는 비적출자의 상속분을 적출자의 2 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도쿄 고등 법원은 헤이세이 6년에 위헌 판결을 내리고 있었습니다만(헤이세이 6년 11월 30 일 도쿄 고등 법원 판결) 최고재판소는 이것을 뒤집는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헤이세이 7년 7월 5일 최고재 대법정 결정).

 비고:가끔 영령차가 많은 일본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타국의 남편에게 시집가 신뢰하는 남편을 잃은 불안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사태가 되었을 때에 상담하는 것조차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단념해 버리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본인의 양친이나 형제가 모두를 좌지우지해 버려 외국인인 아내를 빨리 귀국 시키려 하고 있어 보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부당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일을 우선 전하는 것이 본인의 안심감에 연결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등」으로서의 비자가 나와 있는 동안은 남편이 사망했다고 해서 반드시 곧 귀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뒤처리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법정의 지식을 갖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대처해 주었으면 합니다.

Q7:영주자」자격 신청에 대해서
A7:최근, 외국적의 분들로부터 「영주자」자격 신청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주자」의 재류 자격이 허가되면 재류 기간의 갱신 수속이 필요없게 되며 재류 활동에 제한이 없어지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혼 등에 의해 재류의 목적이 바뀌는 경우 「영주자」자격을 취득해 두는 장점은 크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영주자」자격을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재류 햇수에 관해서는 일반 원칙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이 원칙은 완화되는 경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998년의 입관의 공표에 의하면 「일본인, 영주자,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친자식 혹은 특별 양자」의 경우 배우자는 혼인후 3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혼인 동거력이 있는 경우는 혼인후 3년이 경과하고 또 일본에서 1년 이상 재류하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에 관해서는 혼인의 실태가 수반되어야 하고 신청하는 시점에 「일본인의 배우자등 」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가지는 자」의 경우 「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일본에서 5년 이상 재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민의 인정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 계속 일본에 5년 이상 재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학 취학의 재류 자격으로 입국해 학업 종료후에 취직하고 있는 자」에 관해서는 취업 자격으로 변경한 후 5년 이상의 재류력이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재류 자격에 관해서도, 신청시에는 그 재류 자격에 주어지는 최장의 기간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에 즈음해서는 최저한 이상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또 신청자의 신분 관계나 직업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또 보증인에 관한 자료 등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개개인의 재류 상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허락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신청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근저에 있는 외국인 상담 창구나 각지의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상담합시다. 통역자가 있기 때문에 일본어를 할 수 없어도 상담할 수가 있습니다.

Q8:나는 「기술」의 재류 자격으로 3년 재류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갱신 신청 때 「단순 노동」으로 간주되어 갱신은 인정되지 않고 출국 준비를 위한 「단기 체재」의 비자로 변경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A8:아는 바와 같이 「정주자(일계인을 포함한)」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일정한 재류 자격을 가지는 외국인 이외는 일본의 법률은 이른바 「단순 노동」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국 관리는 재류 기간의 갱신 허가 신청의 거부를 결정할 때에 입관법 제 21조 제 3항에 근거해 신청자가 제출한 서면에 근거해 검토하게 됩니다만. 사실 관계를 포함한 실태 조사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신청 시에도 재류 자격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했을 때 입관관리국은 당신의 취업을 「단순 노동」에 가까운 것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허가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만 당신의 취업 내용이 「기술」의 재류 자격에 해당하는 전문성이 높은 직무 내용이라면 당신의 직무 내용의 명세(타임 스케줄, 작업 행정, 사진 등)나 기술의 증명으로서 대학의 졸업 증서, 자격증명서 및 그 번역문, 고용자의 증명 등을 첨부해 재신청하기를 권합니다. 출국 준비의 「단기 체재」로 재류 자격을 변경하고 나서 신청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급히 충분한 입증 자료를 준비해서 재차 갱신 신청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Q9:일본의 국적법을 알고 있습니까.?
A9:일본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양친이 일본인인 아이입니까. 코니시키나 라모스는 「일본인」은 아닙니까. 국적은 민족이 아닙니다. 국적은 각각의 나라의 법률(국적법)로 결정되며 나라와 사람과의 법적인 관계입니다. 사람은 보통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문화나 언어 종교 역사 등을 가지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인의 경우 어떤 때에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것일까요. 일본의 국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본적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1)출생 때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본국민일 때.
(2)출생전에 사망한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일본국민이었을 때.
※(1)(2)의 경우 양친이 결혼하지 않는 혼외자는 출생전에 아버지의 인지가 필요합니다. 또 외국에서 태어났을 때는 출생후 3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와 함께 「국적 유보계」를 내지 않으면 일본국적을 잃게 되니다. 다만 20세까지 일본에서 살게 되면 상실한 일본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3)일본에서 출생했슬 경우 양친을 다 모르며 또는 국적을 가지지 않을 때.
(4)양친이 혼인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 혼외자는 그 양친이 혼인하고 아이를 인지했을 때 20세 때까지 계출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5)계속 일본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기 위해 귀화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있는 가족의 경우 함께 귀화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는 3년 이상 일본에 살고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일본국적을 취득해도 동시에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중국적)는 국적 선택의 의무가 생깁니다. 일본국적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는 각 시 구 정 촌 의 관청의 호적계에 「일본국적선택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출 기간은 20세 때까지 중국적자가 된 사람은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지나서 중국적자가 됐을 경우는 그 때부터 2년간으로 돼있습니다. 「일본국적선택계」는 또 다른 국적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노력의무로 돼있기 때문에 꼭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하나의 국적이 상실되느냐 아니냐는 국가에 따라서 그 취급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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