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Q&A -노동-
Q1:고용보험에 대하여 가르쳐 주세요.
A1:고용보험과는 일하고 있는 사람이 실업한 경우, 그간의 생활을 보장 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이 보험의 가입 수속은 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가입하는 사람과 회사가 각각의 부담액을 지불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도 많으므로 회사에 들어갈 때 고용 보험에 들어가 잇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회사는 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서도 2년을 거슬러 올라가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업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까지의 임금에 따라 실업급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급부를 받기 위해서는 일을 그만두는 1년전의 사이에 6개월 이상 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급부를 받기 위한 수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회사로부터 「이직표」를 받아 주세요. 이직표에는 보험에 들어가 있던 기간, 임금의 금액 일을 그만둔 이유 등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직표를 살고 있는 지역의 공공직업안정소에 제출해 구직의 신청을 한 다음 실업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기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는 인정 받아도 급부까지 1개월부터 3개월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급부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연령이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90일부터 최대 30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Q2:일본인과 결혼한 대만인 여성입니다. 외자계의 회사의 회계부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명의 직장에서 상사는 인도인 남성입니다. 그는 나의 몸의 사이즈를 묻거나 속옷의 색깔을 묻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일을 화제로 삼는 일이 많아 싫은 생각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몸을 만지든가 데이트 등을 강요하실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힘겨워 입원한 일도 있고 장기휴가한 일도 있습니다. 그의 배치 전환을 회사 측에 요구하고 싶습니다만.
A2:직장에 있어서의 섹슈얼 해러스먼트는 여성노동자 개인으로서의 존엄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 취업환경을 악화시켜 그 여성의 능력 발휘를 저해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기업주는 직장에서의 섹슈얼 해러스먼트의 방지 의무가 지워지고 있습니다(고용의 분야에 있어서의 남녀의 균등인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21조).

 그의 언동에 관한 기록 혹은 메모 또 당신의 건강 상태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등이 있으면 그것을 천부해서 회사에 실상을 호소해 주세요. 회사측에는 섹슈얼 해러스먼트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또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배치 전환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해 적절한 처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그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행정사무소나 여성센터 등에 우선 상담해 보면 어떻습니까.

Q3:영국인 여성입니다. 파견회사로부터 1년 계약으로 일본의 어느 광고회사에 파견되어 일해 왔습니다. 몇번인가 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이번에 퇴직합니다만 회사에 퇴직금의 지불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서는 퇴직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A3:일본에서는 정사원을 빼놓고는 계약 사원 아르바이트 등에 퇴직금을 지불하고 있는 회사는 적은 것 같습니다. 또 노동법에서도 퇴직금의 지불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퇴직금 규정이 있거나 혹은 관행으로 계약사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 온 경위가 없는 한 회사에 퇴직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당신의 일해 온 업적에 대해서 공로금 혹은 위로금 등을 지급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회사 상사에게 상의해 보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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