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의 철폐


10-1. 즉시 취해야 할 조치

1) 정부, 국회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자·재일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관한 특별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조직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권한을 주며, 이주자의 대표, NGO, 국제인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기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를 공표함과 동시에 가능한 대응조치를 제언한다. 또한 이 보고는 향후의 인권보장 정책에 활용되게 한다. 다루어져야 할 현황은 적어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1장 5-1-2 (3)a.)참조)

a- 입관, 경찰 등 공권력을 가진 법집행기관과 관련된 인권침해사건, 특히 ◇ 입관, 경찰, 구금시설 직원에 의한 폭행사건, ◇ 이주자·재일외국인에 대한 조직적인 별건체포 혐의, ◇ '내일외국인범죄'(來日外國人犯罪)'에 관한 경찰발표와 홍보활동 및 관련 통계에서의 인종·민족차별 혐의.
b- 2000년 4월 및 2001년 5월의 이시하라(石原) 도쿄도지사의 차별발언.
c- 공무원 등, 특히 입관, 경찰 등 법집행기관 직원 및 사법관계자에 대한 인권교육 현황
d- 매스컴의 범죄보도. 이에 대한 조사에서는 보도기관의 자주성을 존중한다.
e- 민간인, 민간기관에 의한 차별과 인권침해, 특히 각 지역 상업시설의 '출입거부' 사안.
f- 증오범죄, 특히 엘크라노사건 및 재일조선인 아동 학생에 대한 공격.
g- 여성과 어린이 이주자 특히 인신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가사노동자가 놓여 있는 상황.

2) 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관의 일본정부에 대한 권고를 실시한다.

10-2. 이주자 등과 관련한 '인종주의와의 투쟁'을 효과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법적 전제

3) 외국인인권기본법을 제정한다. (「제1장 5-1-2」참조)

4) 국제인권제조약을 완전 비준한다.(「제1장 5-1-3」참조). 특히,
a- 인종차별철폐조약 제4조 a, b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동조약 14조(개인·단체의 통보제도)가 요구하는 선언을 한다.
b- 개인통보제도를 규정한 자유권규약 제1선택 의정서 등을 비준한다.

10-3. 인권옹호법안의 근본적 재검토. 국제인권기준에 준거한 차별금지법안과 국내 인권기관설치법안으로 개정할 것

5) 이주자·재일외국인의 인권을 명시하고 인종차별·인권침해의 금지와 처벌, 피해자의 구제와 보상을 규정한다(국제연합의 견본 법안에 준거한 차별금지법안).
a- 이주자·재일외국인이 헌법 및 비준된 국제인권제조약에 기초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것.
b- 이의 보호와 실현 특히 인종주의의 철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할 것.
c- 금지해야 할 인종차별·인권침해의 정의를 인종차별철폐조약에 준거한 것으로 할 것.
d- 공권력·공무원에 의한 차별·인권침해를 중시할 것.
e- 인종차별에 대한 벌칙, 인종주의의 선언, 선동을 형사범죄로 하는 규정과 벌칙을 포함할 것.
f- 피해자의 구제와 보상, 신청절차를 규정할 것,
g- 실시기관으로서 새로운 인권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정할 것.

6) 설치되는 인권위원회를 독립된 인권기관으로 한다(파리원칙에 준거한 인권기관설치법안).
a- 조직구성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 특히 재정, 사무기관 등 독립된 조직기반을 가질 것.
b- 조직구성의 다원성을 확보할 것, 특히 위원과 사무국에 이주자 대표, 관련 NGO, 변호사,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
c- 주관 성청(省廳)을 법무성이 아닌 내각부로 할 것.
d- 권한과 기능은 종합적인 인권보장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폭넓은 것으로 할 것. 특히,
d-1. 정기적인 혹은 특별과제에 관한 이주자의 인권상황 조사와 조사보고의 공표
d-2. 법령, 정책, 시책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정부, 국회, 재판소에 대한 권고
d-3. '인종주의와의 투쟁'과 종합적인 인권보장을 목표로 하는 국내 행동계획의 입안과 필요한 입법의 제안
d-4. 각 국제인권조약의 실시감시위원회에 제출하는 정부보고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인권기관과의 협력
d-5. 법집행관이나 사법관 등에 대한 인권연수 및 학교와 사회 일반에 대한 인권교육 지원
d-6. 인권침해의 피해에 대한 구제와 보상을 지원하거나 혹은 스스로 실시하는 준 사법적 기능
d-7. 인권에 관한 연구지원과 연구
e- 활동의 유효성 확보, 특히 홍보, 통역 그 외에 대한 이주자의 접근과 이주자를 향한 접근을 확보할 것, 또한 관련 NGO, 노동조합 등과의 협력에 관한 명확한 위치 부여.

8) '인종주의와의 투쟁', 종합적인 인권보장, 다민족·다문화 공생사회를 지향하는 국내 행동계획의 책정을 정부의 의무로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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