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외국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9-1. 민사소송에서의 불평등

1) 일본에 거주하는 자가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은 체류를 인정한다. 또한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설령 입국거부사유가 있다해도 출정이나 소송준비를 위해 일본에 입국할 때에는 입국특별허가를 원칙으로 하여 인정한다.

2) 인사소송절차법을 개정하여 어린이가 일본에 주소를 갖지 않은 경우의 인지 등의 소송은 어린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주소가 일본에 있는 경우는 그 주소지를, 어린이의 법정대리인의 주소가 일본에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 당한 자(피고 부친)의 주소지를 관할 재판소로 한다.

3) 민사법률부조법을 개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및 소송을 제기 당하는 자의 주소가 일본에 있는 경우에는 일본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도 동법의 대상으로 한다.

4) 민사사건·가사사건에서도 통역제도를 확립한다.

9-2. 적정 수속의 보장

5) 심사, 신병구속, 체포, 취조에 대해 자유권규약과 고문금지조약 등 국제기준에 입각하여 적정한 법절차를 확보한다.

6) 체포, 취조에서는 본인의 제1언어로 이루어지는 통역을 붙인다.

7) 취조단계에서의 통역의 정확성을 체크하기 위해 모든 취조 과정을 녹음하고 본인의 청구에 따라 공개한다.

8) 유치소, 구치소, 형무소 등에 신병구속을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제1언어로 이루어지는 통역체제가 있는 시설에 신병을 둔다.

9) 피구속자의 종교와 문화에 대해 충분한 배려를 한다. 이를 위해 관계 직원에 대한 연수를 철저히 한다.

10) 사법 통역자의 육성(育成), 인정(認定), 등록(登錄), 연수(硏修) 등의 제도를 확립하고 충분한 신분보장을 한다.

11) 초과체류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입관법을 개정한다.(「제1장 5-2-2 (1) 입관법의 전면개정 4)」참조)


9-3.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구류

12)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류나 보석의 요건심사는 일본국적자와 동등한 기준으로 한다.

9-4. 국가배상에서의 불평등

13)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의 인권침해를 국가배상으로 구제할 때 상호보증주의를 구실로 삼아 구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14) 국가배상법 제6조의 상호보증주의 조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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