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장 입국관리국(입관) 수용시설에서의 처우 | |||
8-1. 입국관리 행정의 투명성 확보 1) 입국관리 행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의 공개. 예를 들면 직원연수 커리큘럼과 텍스트, 통지문서, 입국관리 행정 관련법령에 의해 작성할 의무가 부여된 문서 등. 2) 행정조치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당사자의 제1언어로 공개한다. 또한 조치의 구체적인 이유를 본인에게 문서로 교시한다. 3) 수용시설의 시찰·견학을 널리 민간 연구자나 NGO에도 허용한다. 4) 입국관리국에서 배포하는 처우규칙, 처우세칙, 또는 수속에 관한 문서를 다언어화한다. 8-2. 입국관리국 수용시설의 일반적 처우의 개선 5) 모든 직원의 명찰 착용을 의무화한다. 6) 직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적정한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7)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게 한다. 8) 피수용자의 제1언어로 쓰여진 수용원칙, 수용세칙, 그 밖의 수용시설 내에서의 주의사항을 실내에 부착하여 항상 읽을 수 있도록 한다. 9) 수용설비를 점검하여 피수용자의 양호한 거주환경 확보를 위한 개선을 한다. 옥외 운동장이 없는 곳은 조속히 만들도록 한다. 10) 격리실, 계구(戒具) 사용에 관한 요건을 엄격히 정한다. 11) 특히 격리실은 피수용자가 항상 감시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적어도 화장실은 가리도록 한다. 12) 전화, 편지, 면회 등 외부와의 통신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통신내용도 제한을 가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제한하는 경우의 요건을 엄격히 한다. 13) 의료 스태프를 상주화한다. 입소시의 건강진단 의무화. 의료기록의 의무화. 의료시 통역자 입회 의무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14) 샤워는 적어도 격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일 1회사용을 허락하고 1회 사용시간은 20분 이상으로 한다. 8-3. 피수용자의 사회복지 지도(casework) 15) 피수용자가 안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NGO와의 공조도 도모하며 해결에 임한다. 16) 입관의 경비관과는 독립된 부과에 사회복지지도원 직원을 둔다. 그 의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a- 피수용자의 권리, 건강상태, 처우 일반에 관해 주의한다. b- 필요에 따라 대사관, 병원이나 NGO 등의 외부 기관과 연락을 취한다. c- 수용명령서 발부권자나 제3자기관에 대해 수용 적부(適否)에 관해 보고할 수 있다. 8-4. 수용요건의 엄격화 17) 수용전치주의(收容前置主義)를 폐지한다. (「제1장 5-2-2 (2) 8) d.」참조) 18) 수용 요건을 엄격히 하고 수용금지 요건을 명문화한다(예를 들면 난민신청자, 유아, 학령기 어린이, 임신부, 병자의 수용 금지). (「제1장 5-2-2 (1) 3)b.」참조) 19) 자택에 머물면서 강제퇴거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자를 위해 직원 가운데 귀국지도를 하는 '지도원'을 둔다.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피강제퇴거자의 귀국 수속에 대한 상담과 지도. b- 필요에 따라 주거지 방문지도. c- 수용명령서 발부권자에게 수용의 적부(適否)를 보고할 권한을 갖는다. d- 그밖에 '보호관찰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20) 수용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무기한·장기수용하지 않는다. 21) 신병구속은 수용명령서로써 한다. 단지 다음의 조건을 첨부한다. a- 수용명령서로 수용할 수 있는 기한은 15일 이내로 한다. 연장은 1회에 한하며 합계 30일 이내의 수용으로 한다. b- 강제퇴거 명령서 발부 후, 10일 이내에 퇴거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집행할 수 없을 때(이의신청에 의한 집행정지, 그 밖의 이유에 의해)는 상기의 10일 이내에 가방면한다. 부득이 수용할 경우(명문화된 요건에 의햬)에는 그 이유를 본인에게 개시하고 새로운 수용명령서로 15일간을 한도로 수용할 수 있다. 이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c- 귀국비용을 염출할 수 없는 것을 강제퇴거 명령서 발부후의 수용 요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 22) 관계법규나 '강제퇴거 명령서' 등의 강제퇴거수속에서 사용되는 문서는 반드시 피강제퇴거자의 제1언어로 준비하여 본인에게 명시한다. 23) 피강제퇴거자의 신병구속시에는 반드시 통역을 동행시키고 절대로 해당 어린이를 통역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8-5. 입국거부자 수용의 적정화(適正化) 24) 수용명령서로써 신병 구속한다. 입국거부, 신병구속 후, 24시간 이내에 수용명령서를 발부한다. 25) 입국방지시설에서의 수용은 3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3일 이상 수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소로 이송한다. 26) 비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일시비호입국 기회를 준다. 27) 입국방지시설에 수용된 자는 변호사 그 밖의 외부인과의 통신 및 접견, 면회를 할 수 있다. (변호사회는 당번 변호사체제를 갖춘다.) 28) 입국이 거부된 자에 대한 처우나 경비 비용의 징수와 관련하여 인권에 충분히 배려한 상세한 규칙을 정하고, 경비를 맡는 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8-6. 입관수속에 관한 제3자기관의 설치 29) '제3자기관'의 최고의사 결정기관을 구성하는 멤버는 정부, 학자, NGO대표로 한다. 30) '제3자기관'은 법무성을 비롯한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1) '제3자기관'의 당면 기능 및 권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 a- 인권침해 통보의 접수 b- 수용시설에 대한 무조건적이고도 정기적인 출입조사 권한 c- 조건 없이 피수용자에게 인터뷰할 수 있는 권한 d- 입관행정에 대해 시정권고 혹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32) 입관당국은 아래의 내용에 관해서 '제3자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a- 격리실이나 계구(戒具)를 사용한 때 b- 피수용자가 외부로 통신하는 것을 제한 한 때 c- 피수용자의 의료기록 d- 피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때 33) 피수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해 조건 없이 이 '제3자기관'에 접촉할 수 있다. a- 처우에 관한 통보 b- 수용 적부에 관한 이의신청 c- 수용 연장에 관한 이의신청 d- 강제퇴거의 적부에 관한 이의신청 34) 미래를 대비하여 이 '제3자기관'은 수용명령서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심리심판기능을 가진 '제3자기관'으로 하도록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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