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지역자치와 외국국적 주민

7-1. '주민'으로서의 등록

1) 외국인등록법을 폐지한다.

2) 외국국적 주민은 지방자치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 것을 확인하고, 주민기본대장법에 근거한 주민등록을 하도록 법개정 한다. (「제1장 5-2-4」참조)

3) 다음의 당면 조치를 취한다.
a- 외국인등록 증명서의 상시휴대제도 및 형벌제도를 폐지한다.
b- 외국국적 주민의 편리를 도모할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원표를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7-2. 외국국적 주민의 '지방자치' 참가

4) 자치단체는 외국국적 주민의 주민투표 권리를 조례로 정한다.

5) 국가는 일본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국적주민의 지방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의 보장을 입법화한다.

6) 자치단체는 공무원 및 공립학교 교원의 채용과 임용에서 국적조항·체류자격조항의 폐지와 함께, 그 고용 수를 인구비율(총인구에서 차지하는 외국국적 주민의 비율)에 준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한다.

7-3. '다민족·다문화 공생사회 추진 기본계획'의 입안과 실시

7) 총무성은 자치단체에 대해 다민족·다문화 공생사회 추진 기본계획의 지침을 제시하고 이의 책정을 촉구한다.

8) 자치단체는 다민족·다문화 공생사회 추진 기본계획을 책정한다. 이의 책정에서는 외국국적 주민의 실태를 조사·파악함과 함께 외국국적 주민을 비롯한 주민의 참가를 얻는다.

9) 이 기본계획의 추진조직으로서 다문화국(부)을 설치한다. 다문화국은 이 기본계획의 추진에 관해 다른 부국에 대해 지도·조언하는 종합조정 기능을 갖는다.

10) 적절한 방법으로 선출된 외국국적 주민을 포함한 다민족·다문화 공생사회 추진협의회를 설치한다. 이 협의회는 기본계획의 책정에 참여하고 이의 실시를 감시함과 동시에 보다 좋은 정책을 제언하다.

7-4. 다언어 서비스와 일본어학습 등에 대한 공적보장

11) 총무성은 자치단체에 대해 다언어화 해야 할 정보의 리스트 및 야간과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성인대상 일본어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지침을 제시한다.

12) 자치단체는 상하수도를 비롯한 라이프라인(lifeline)과 쓰레기 회수방법은 물론, 교육, 복지, 긴급시의 대처 등, 외국국적 주민에게 필요한 기본적 정보는 다언어 및 한자읽기 토가 달린 평이한 일본어로 내보낸다.

13) 자치단체는 외국국적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창구에서는 외국어로 대응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고 다른 직원에게도 평이한 일본어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연수를 실시한다. (「제6장 4 14」참조)

14) 자치단체는 공적시설을 이용하고 필요인원을 배치하여 성인의 일본어 학습기회를 보장한다.

15) 자치단체는 NGO가 실시하는 창구통역이나 일본어 교실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16) 외국국적 주민만의 공적시설 이용을 허가한다.

7-5. 외국국적 주민을 위한 주택정책

17) 각 자치단체는 팜플렛 작성이나 코디네이터를 통해, 임대주택을 구하는 외국인을 지원한다.

18) 주택사정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공적인 신용보증제도를 설립하고 그 대상에 외국국적 주민을 포함시킨다.

19)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소유자나 집합주택에 대해 외국인 입주자의 유무와 수를 조사하고 지역주민 구성을 반영한 외국인거주자 비율의 하한치를 설정하여 준수하게 한다.

20)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PFI방식으로 건설된 주택을 포함하여 공영주택에 외국인 입주자의 수량적인 기준을 세워 이의 달성을 의무화시킨다.

21) 취학생이나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호스트 패밀리를 모집하고 알선하는 업무를 한다.

7-6. 다언어·다문화의 재해대책

22) 자치단체는 방재계획 가운데 외국국적 주민을 배려하여 계획한다. 이를 위해 다민족·다문화 공생사회 추진 협의회(본장 「4-3 제언 10」참조)와 협의한다.

23) 재해시에 다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를 만든다.

24) 외국국적 주민이 참가할 수 있는 다언어로 실시되는 방재훈련을 한다.

25) 구원활동에서는 문화·종교 등의 차이를 배려한다.

26) '재해시 차별금지 조례'를 정하여, 재해시에 모든 차별이 금지되고 피재해자의 민족·국적 혹은 체류자격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극적인 구제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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