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장 외국인의료와 사회보장 | |||
6-1. 공적부조 1) 정주·영주 외국인의 생활보호청구권을 권리로서 보장한다. 2) 정주·영주 이외의 외국인에게도 생활보호를 준용(準用)하도록 하여 긴급하게 의료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 대해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보호 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6-2. 국민건강보험 (국보) 3) 모든 보험의 원칙을 존중하고 건강보험(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국적자에 대해서는 실정에 입각한 국보가입을 인정한다. 4) 체류특별허가 수속중인 등, 일정한 요건 하에 국내 정주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즉시 국보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5)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거주 사실에 입각하여 국보가입이 인정되도록 기준·절차 등을 정비한다. 6-3. 건강보험(사회보험) 6) 건강보험(사회보험)의 적용사업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보험가입을 인정한다. 7) 후생노동성은 건강보험 가입을 사업주에게 철저히 주지시키고 가입하도록 지도한다. (「제2장 노동자의 권리 2. 노동법의 전면적용과 균등대우의 실현」항목 참조) 8) 이주노동자가 피보험자 자격을 요구한 경우 취업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보험증을 교부하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6-4. 자치단체의 책임 9)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하게 되어 있는 아동이나 모자보건, 공중위생 등의 분야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에 따라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후생노동성은 각 자치단체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0) 자치단체는 현행제도에서 외국국적 주민에게 적용 가능한 분야에 대해 철저한 적용을 도모한다. 6-5. 통보의무의 면제 11) 의료·보험·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치료·구제우선이라는 시점으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비밀엄수의무를 우선시하여 입관법상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한다. 6-6. 의료를 이용할 권리 12)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자격에서 배제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청구비용을 1점 10엔 계산으로 하는 내부기준을 확립한다. 13) 의료기관은 진료시의 적절한 통역 확보를 위해 다언어 스태프의 배치, 통역의뢰의 예산화에 힘쓴다. 14) 자치단체는 의료통역의 확보를 위해 공적인 통역파견제도의 정비, 통역봉사의 조직화, 필요경비의 예산화 등의 조치를 취한다.(「제7장 5-3 13)」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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