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장 어린이와 국적 | |||
| (「제1장 1-2-1」참조) 1) 일본에서 태어난 어린이가 출생 시부터 외국국적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고, 또한 국적법 제2조 1호 및 2호에 의해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출생에 의해 국적을 인정한다(3호의 개정). 2) 출생전, 출생후를 불문하고 일본국적인 부친의 어린이는 일정연령(예를 들면, 성인연령)이 되기 이전의 부친의 인지에 의해 일본국적을 인정한다. 3) 국적취득의 신청요건으로 '20세 이상'(제5조 제1항 제2호)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형사책임연령에 맞추어서 '14세 이상'으로 한다. 4) 현행 국적법 제12조(국적유보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제17조(제12조에 의해 상실한 국적 재취득)는 폐지한다. 5) 미래지향적으로 국적선택제(제14조∼제16조)를 폐지하고 이중국적을 인정한다. 6) 본인지망에 의한 국적취득 등에서는 민족명 및 그 기재법을 존중한다. 7) 본인지망 국적취득에서의 가족신청주의를 재검토하고 개인 신청을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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