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어린이와 교육

4-1. 비정규 체류 어린이들의 학습권

1)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체류자격·국적의 유무 등을 이유로 해서 공교육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는 자치단체에 대해 어린이의 교육받을 권리가 국제조약상 보장된 것이며, 자치단체의 자의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철저히 하게 한다.

2) 자치단체는 일본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국적이나 체류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3) 재학중인 이주외국인 아동·학생에 대한 강제퇴거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성은 당면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a- 적발·출두 등에 의해 재학중인 어린이 및 그 가족이 수용의 대상이 된 경우, 법무대신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전원에 대해 가방면을 인정한다.
  b- 재학중인 어린이 및 가족에 대해 체류특별허가를 인정한다.

4-2. 이주외국인 자녀에 대한 적응지도

4) 공교육 속에 일본어지도의 위치를 부여하여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아동·학생의 학습할 권리를 보장한다.

5) 연령별 학년제가 아닌, 습득정도에 맞춘 일본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재를 정비한다.

6) 일본어지도를 담당하는 전문교원을 배치한다. 또한 교원만으로 모두 지도할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널리 인재를 구하여 비상근, 봉사 등을 하는 일본어 지도원을 배치한다. 이 지도원들에게는 일반교원과 동등한 신분적 보장을 한다.

7) 이주외국인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을 받아들이는 특별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확충한다.

8) 당사자의 모국어로 치르는 고등학교 시험을 인정한다.

9) 부모의 모국어로 된 정보와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10) 국가는 이들 시책에 필요한 지도요령에서의 위치부여, 재원 확보 등을 한다.

4-3. 이주외국인 아동·학생의 모국어·모문화 보장

11) 이주외국인 아동·학생의 정체성 확립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모국어·모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12) 국가 간 이동을 반복하는 생활실태에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국어를 병용하는(bilingual) 교육을 실시한다.

13) 민족학급, 민족학교의 설치·운영을 보장한다.

4-4. 이주외국인 아동·학생에 대한 편견의 제거

14) 일본인 아동·학생에게 가까운 곳에서 체험되는 국제화를 이해시키고 편견에 빠지지 않은 인격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15) 교원의 다문화 이해를 깊이하고 이주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교원양성 과정에 다문화교육·인권교육을 편성한다. 또한 교직원 연수를 강화한다.

16) 외국국적 교원의 채용을 적극적으로 진전시킨다.

17) 학교 내에서의 외국인이나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언동을 없앤다. 이를 위해 차별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18) '민족·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초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조치를 취한다.(「제1장 5-1-3」 및 「제10장 4-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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