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여성의 권리

3-1. 성(性)산업에서의 인신매매·관리매춘

1) 일본정부는 외국인여성과 어린이 인신매매, 관리매춘의 실태를 조사, 파악해야 한다.

2) 일본정부는 인신매매·관리매춘의 피해자 여성·어린이의 인권구제와 사건재발 방지, 나아가 인신매매·관리매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피해자 여성·어린이의 고발을 촉구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시스템을 만든다.

4) 브로커 등 가해자 및 가해조직에 대해 유효한 적발 및 처벌을 한다.

5) 인신매매·관리매춘의 피해자 여성·어린이의 구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직원은 본무에 장해가 되는 입관법상의 구속을 면제받게 한다.

6) 국내의 구원 NGO나 피해자 여성·어린이의 출신국 NGO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인신매매 피해 여성·어린이의 구출·보호활동을 원조한다.

7) 피해자 여성·어린이에게 일본 국내에서의 사회적·의학적·심리적 보호와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보장한다.

3-2. 노동자로서의 권리

8) 행정적 노력으로 이주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직업영역을 넓히고 인권보장을 확실히 한다.

9) '흥행' 자격으로 입국한 여성의 대부분은 사실상 풍속영업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한 접객종업원으로 취업하고 있으므로, 노동감독 행정에 노동자로서의 위치를 부여하고,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그 권리를 옹호하는 시책을 철저히 하게 한다. '단기체류'와 '흥행' 등 입관법상의 자격에 관계없이 사실상 접객종업원이면 노동자로서 구제한다.

10)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서 여성이주노동자를 처우하도록 사용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11) 개인에게 고용된 가사노동자(가사 사용인)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고 그것을 관계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제2장 노동자로서의 권리 2-3 제언 11)」참조)

12) 재일공관 관계자에게 고용된 가사노동자에 대해서도 일본정부는 행정책임을 가지고 노동법의 적용 등 적절한 대응을 마련한다.

3-3. 지역사회의 생활인으로서의 여성의 권리

13) 일본사회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이주여성에 대해 가족관계, 언어, 문화, 일상생활, 의료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체제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의 각 영역에 확립한다.

14) 이주여성과 함께 가족을 형성하는 일본측 구성원에 대해 해당 여성의 배경에 있는 가족관계, 문화, 사회 등에 관한 이해를 깊이 하기 위한 정보제공, 상담, 계속적 지원 체계를 확립한다.

15) 출신국의 의료, 사회, 습관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일본에서 가능한 피임법 등을 모국어로 설명한 책자 등의 자료를 작성·배포한다.

16) 이주여성의 성생활, 임신, 출산 등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지원체제를 만든다.

3-4. 가정폭력 (DV)

17) 가정폭력방지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피해여성의 국적·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보호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이것을 철저히 하게 한다.

18) 생활보호의 적용,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의 가입, 아동복지법의 적용 등,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법 운용을 재검토한다. (「제6장 4. 제언」의 각 항 참조)

19)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이주여성의 보호에서는 피해자보호를 우선으로 하게 하고 입관법상의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정지한다.

20) '배우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당해 이혼을 요구할 때는, 가해자인 남편의 협력이 없더라도 체류자격의 갱신이나 변경을 신속히 처리한다.

21)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조정이나 친권분쟁에서,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체류자격·생활보호수급의 유무·취업형태 등에 우선하여 고려한다.

22)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지원·보호에 대응하는 NGO활동이나 쉼터에 대해 국가 및 자치단체 각 레벨에 따라 조성(助成)하도록 한다.

23) 이주여성의 폭력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 및 자치단체의 각 레벨에 따라 시책에 반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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