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노동자로서의 권리

2-1. 노동법의 전면 적용과 균등대우의 실현

<전면적으로>
1) 노동행정에서는 노동기준법 적용을 기본으로 하며 입관법 등 다른 국내 법규보다 우선으로 하게 한다.

2) 이주노동자의 고용계약, 노동조건 전반과 관련하여 동종의 국내 노동자와의 균등한 대우를 보장한다.

3) 이주노동자 권리조약을 비준하고 이에 맞추어 국내법을 정비한다. (「제1장 5-1-1 2)」참조)

<개별적으로>
4) 후생노동성은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우선으로 하여 입관법상의 통보를 실시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각급 기관도 철저히 한다.

5) 산업재해에 의한 손해배상은 일본인과 균등하게 처리한다.

6) 노동행정기관의 창구에서는 다언어(多言語)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한다.

7) 노동기준법 106조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명시, 주지할 의무가 있는 취업규칙, 고용통지서 등은 다언어로 견본을 작성하고, 사용자에 대해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시하는 것을 의무로 하게 한다.

8) 이주노동자의 사회보험, 노동보험 전면가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a- 연금탈퇴 일시금 환불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b- 사용자에 대해 사회보험·노동보험 가입의무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미가입 사업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c- 사회보험, 노동보험 제도에 관한 다언어로 된 안내서를 만들고, 사용자에게 이를 배포하는 것을 의무로 하게 한다.

9) 사용자에 의한 여성노동자 성희롱 등의 권리침해에 대해 법령에 의한 처벌, 계발, 지도를 철저히 한다.

10) 성(性)산업에서 일하는 여성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관계 법령을 철저히 적용시키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3장 3-3 제언 9)」참조)

11) 가사노동자를 노동기준법 적용 제외로 한 조항(제8조 단서의 '가사 사용인')을 삭제하고, 노동기준법을 고용관계에 있는 가사노동자에게도 적용하도록 법개정 한다. (「제3장 3-3 제언11」참조)

12) 이주노동자 지원에 힘써온 노동조합·NGO와 협의하여 실태에 맞는 이주노동자 정책과 조치를 책정한다.

2-2. 안전과 건강

13) 노동기준행정 가운데 다언어·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안전위생 교육체제를 만든다.

14)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안전교육을 다언어로 실시할 수 있는 인재를 요청하고, 자료·교재를 준비한다.

15)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소에 대해 다언어로 실시하는 안전위생교육을 의무로 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인적·기술적 지원을 한다.

16)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소에 대해 철저한 건강진단 등, 노동안전위생법에 기초한 노동조건의 확보를 철저히 하게 한다.

17) 노동안전위생법에 기초하여 다언어로 이루어지는 건강의료 서비스를 보장한다. 18) 외국인이 취업하고 있는 사업소에서 안전위생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노동안전위생법 제19조)에는 동위원회에 대한 외국인 참가를 촉진한다.

2-3. 연수생·기능실습생제도의 근본적 재검토

19) 연수생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정비한 제도로 재정비하여 다시 실시한다.
  a- 연수내용은 송출지역이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기능영역으로 한다.
  b- 연수생은 연수에 필요한 비용, 주거, 의료 등의 보장을 받고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 받는다.
 c- 연수는 3분의 1이상의 비실무연수 시간이 확보되도록 한다.
 d- 연수생은 연수시간중 외의 사생활에 관한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는다.
 e- 여권압수, 폭력(물리적, 정신적), 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발생시킨 사업소는 연수생 도입이 정지된다.
 f- 강제예금이나 감독기관(아래 「20)」항 참조)의 승인 없는 연수생에 대한 부과금 등은 금지된다. 이는 출신국 측의 송출기관에 대해서도 같다.
 g- 연수생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것을 이유로 연수가 중단된 때는 별도의 연수처가 보장된다.
 h- 연수생 도입처는 연수생 본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사업소의 규모에 의하지 않는다. 도입기관을 통한 도입은 인정하지 않는다.

20) 연수제도를 장악하는 정부기관을 설치하고 아래의 사항을 취급한다.
  a- 송출국 정부와의 협의해 따라 송출 측이 필요로 하는 연수를 확정하고 도입처를 결정한다.
  b- 연수가 규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상시확인하고 위반이 있으면 시정한다.
  c- 연수생의 연수생활전반에 걸쳐 지장이 없도록 뒷받침한다.
  d- 연수생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문제 해결에 임한다.
  e- 연수제도에 관한 단속 권한을 갖고 올바른 제도 운용을 확보한다.

21) 입관법에 '노동' 체류자격을 신설하고(다음 항 참고) 기능실습생제도는 폐지한다.

2-4. '노동' 체류자격의 신설

22) 체류자격 '노동'을 개설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5-2-2 (1) 2)」참조)
 a- 국내의 사업소와 고용계약을 맺은 자에게는 '노동' 비자를 발급한다.
 b- '노동' 비자는 유효기간이며 갱신할 수 있다.
 c- 국내 사업소에서 실제로 고용된 자에게는 '노동' 체류자격을 인정한다.
 d- '노동'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자는 전직·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23) 현행법에서의 '교육',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 전근', '기능' 등의 체류자격은 '노동' 체류자격으로 통합하여 폐지한다.

24) 가사노동에 고용된 자에게도 '노동' 체류자격을 인정한다. (「제3장 3-3 제언 11), 12)」참조)

25) 일본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권리조약에 준거하여 책임 있는 기관을 설치하고, 구인·구직의 알선, 준비교육, 입국후의 보조, 노동법 완전적용 등의 책임을 진다.

2-5. 노동조합 가입의 보장
26) 노동자로서 보장되는 모든 권리에 관해 다언어로 계발하여 이주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7) 이주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루어지는 노동상담창구를 설치한다.

28) 이주노동자가 노동위원회나 재판에 제소하는 경우, 언어적 지원을 행정이 책임진다.
29) 법률부조(法律扶助)를 확충하여 이주노동자가 노동법상의 권리침해에 대해 재판 등에 제소할 경우의 비용을 원조한다. (「제9장 2-3 제언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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