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 노동자 란 | |||
재일외국인과 이주외국인 일본에 사는 외국인은 2001년말 현재 약200만명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외국인 등록자수 177만8천명에 오버스테이(후술)수 22만4천명을 더한 것입니다만, 외국인 인구의 일반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약50만명은 「특별영주자」라는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전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조선과 중국의 일부등지에서 부득이하게 일본에 옮겨와 살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과 그 자손들로써, 「재일외국인」(올드 커머)으로 불려집니다. 이것과는 다르게 나머지의 약150만명은 주로 1980년대부터 일본에 일하기 위해 온 사람들로써, 취로하고 있는 경우 「이주근로자」, 또 취로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서 「이주외국인」(뉴 커머)라고 불려집니다. 이주외국인의 도래는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발생된 현상으로, 일본사회에서는 제 1의파도 올드커머의 도항부터 반세기란 세월을 보내고, 제 2의 파도 외국인 도항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참조) ![]() 왜 1980년대부터 인가 자본의 「글로벌화」는 수탈 글로벌화이며, 뺏고 뺏기는 지역과의 사이에 경제 격차를 증대시킵니다. 세계 인구의 20%가 사는 「선진」제국이 세계 GNP총액의 80%를 점하고 있는 실정하에서는 가난한 지역에서 부를 축적한 지역에 국경을 넘는 노동력 인구의 이동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남」의 지역에서 북의 「선진국」에 향하는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발생하고 있고, 국제연합의 통계에 의하면, 2002년 현재 세계에서는 약 1억7500만명이 국경을 넘어서 이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1950년대의 한반도 전쟁 특수에 의해 일거에 전후의 경제적 황폐에서 벗어나고, 1960년대의 베트남 전쟁 특수에 의해 자본을 비축, 1970년에 아시아를 시작으로 세계 각지에 자본을 침출하여이익을 얻어, 1980년대의 엔고 일본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 규모의 노동력 이동의 파도가 일본경제와의 연결이 밀접한 지역에서의 이주노동자의 도래로써, 일본에도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버스테이」란?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려면, 입관법(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정해진 27종류의 「재류자격」의 어느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입관법에는 기술이나 교육 등의 특별한 업종에서 일하는 것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 뿐으로, 「일하다」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해외로부터의 노동력이 필요한 곳은 이른바 3K(힘들고, 더럽고, 위험한)의 업종이므로, 그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정규의 재류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패전 후 재일외국인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입관법은 글로벌화한 시대의 설정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해외에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가지각색의 바이패스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가 관광 등의 「단기채제」(3개월~6개월)의 자격으로 입국하여, 그대로 오버스테이(초과체재)로 계속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입관 당국의 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2001년말 현재 약 22만명 정도일 거라고 합니다. 입관법에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입관(입국관리국)이나 경찰에 체포될 수 있는 상태이므로, 형편이 극단적으로 약하며, 일본인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주가 하라는 대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 일본에서 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의 불비로 인해, 오버스테이가 된 사람들 이외에도 이주외국인은 권리를 박탈당하기 쉬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수생」은 일본의 고도기술을 배우러 초대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태는 중소기업에서 입주노예처럼 일을 시킵니다. 남편의 도메스틱 바이오런스(DV;가정내 폭력)를 당하고 있어도 이혼을 해 버리면 「일본인의 배우자 등」이라는 재류자격이 갱신 되지 않아 일본에서 생활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폭력을 당하는 예가 많습니다. 인권지원 이주노동자․이주외국인이 인간으로서 권리를 박탈당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1980년대 후반부터 상담․지원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제나름대로의 NGO(시민단체)를 만들어 다른지역의 NGO와 연락을 하면서, 활동을 넓혔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개인가명의 노동조합도 같은 노동자로써의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인신매매로 끌려와 매춘을 하게된 여성과 DV의 피해자의 여성을 보호하는 셀터도 NGO의 손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이러한 단체의 전국적인 연락협력 기관으로써 만들어진 것이,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국 네트워크 입니다. |
|||
| | Site Top | Korean Top | Sitemap | | |||
| Solidarity network with Migrants Japan | |||